독일어의 문법적 범주로서의 相연구 (I)

- kommen 구절 유형과 bringen 구절 유형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kommen유형과 bringen유형의 相的기능과 관련하여 ‘통일적 의미’를 수립함으로써, 이것들이 독일어 체계상에 존재하는 문법적 범주임을 밝혀 보았다. 이 두 유형들이 문학 작품이나, 학술지 등에서 흔치 않게 발견되는 것은 이러한 상적 구절이 독일어에서 체계상으로 존재하며, 따라서 수 많은 생성가능성(Erzeugungsmoeglichkeit)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흔히 여러 언어비판가(Sprachkritiker)들에 의해서 수사적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되어온 구절, 예를 들어, 다음 문장에서 zum Abschluss bringen을 그 주동사 만이 쓰인 문장과 비교하여 새로이 해석할 수 있다.

(80) Die Vertreter der beiden Staaten verhandelten zwei Monate lang. Dann schlossen sie die Verhandlungen ab.

(81) Die Vertreter der beiden Staaten brachten die Verhandlungen in zwei Monaten zum Abschluss.

흔히들 이야기하는 두 문장의 수사적 차이는, (81)에서는 행위(Handlung)의 묘사에 있어서 두 행위를 축약(Komprimierung) 해서 사용한 반면, (80)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에서 나온 것이다. 좀 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80)에서는 화자가 비한계적(atelischer) 상황에, (81)에서는 한계적(telischer)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80)을 사용해서 적합한 경우 (81)을 사용한다면 화자의 상황판단 오류에서 나온 것이지, 주동사와 구절의 의미적 차이에서 직접적으로 연유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학(Stilistik)은 그 ‘사용의미(Sinn)’를 분석하는 것이며, 텍스트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위의 예에서 abschliessen과 그 주동사를 포함하는 구절 사이의 의미적 차이는 개별 언어가 가지는 ‘(언어적) 의미(Bedeutung)’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수사학과 직접 연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다. 결국 개별 언어의 문법 분야에서 다루어져야 할 ‘통일적 의미’와 수사적 가치의 혼동은 kommen유형과 bringen유형이 주로 특정한 텍스트 종류에, 예를 들어 신문, 법조문 등에 많이 나타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 본다. 그러나 언어 현상의 빈도성을 가지고, 언어와 체계와 언어적 범주, 그리고 각 범주가 가지는 ‘통일적 의미’를 부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린곳: 여암 장기욱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1989, pp.72-107)